법인파산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권리와 강제집행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파산채권, 재단채권, 별제권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한 채권자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이 채권 유형에 따라 달라짐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
주로 파산선고 전 원인의 재산상 청구권
우선적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구분
파산선고 후 개별적 권리행사 불가,
진행 중 강제집행 실효
파산절차 외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
주로 파산선고 후 공동이익을 위해 발생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
파산관재인에게 즉시 청구 가능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불가,
소송 제기만 가능
특정재산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파산절차 외 본래 실행방법으로
권리 행사
원칙적 금지,
예외적 인정 가능
담보가치 하락 또는 부족 시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 취급
실효 또는 금지됨
원칙적으로 실효 또는 금지
비전형담보권의 경우 인정 가능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강제집행 인정
강제집행 형식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 인정
법인파산에서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별제권 행사로 유효